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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참가자 모집 등

등록 2022.05.06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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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11일 진양호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15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친 청춘남녀에게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with 너와 청춘 세렌디파티’라는 부제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게시물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진주시청 여성가족과로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남녀 각 20명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2011년 시작해 2021년까지 14회 개최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만난 9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으로 많은 상생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2021년도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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