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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등록 2022.05.13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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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6월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밀양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 2343만1730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52건에 1231만1470원(53%), 지방소득세 988건에 928만2640원(40%)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나 시청 세무과 전화(055-359-5132)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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