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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원사거리⸱충혼탑 홀짝 주차제 시행

등록 2022.05.16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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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 허용

6월부터 인근 구간 집중 단속 실시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교통과 주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원사거리와 충혼탑 인근 2개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법원사거리에서 거창지원 방향 50m 구간과 상동 하나로마트에서 충혼탑 방향 120m 구간이며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그간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었으며 충혼탑 앞 회전교차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군은 5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전개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홀짝 주정차 허용제의 시행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홀짝 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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