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년 5월까지 1년연장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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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대다수에게 홍보 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건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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