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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음주운전 전 창원시의원에 '집유' 선고

등록 2022.06.13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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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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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직 창원시의원이 현직 시절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원시 의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9시28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도로에서 의창구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최근까지 창원시의원으로 근무하다 4월 중순께 사퇴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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