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17일부터 본격 운행
시, 바우처 택시 1인 월10만원 한도내 요금지원
[진주=뉴시스]진주시, 바우처택시 종사자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본격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를 34대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택시 50대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돼 휠체어 콜택시의 배차 지연과 이용자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해 운영된다. 평소에는 일반승객 대상으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인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관내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는 16일 바우처택시 발대식 후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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