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11일부터 저소득층만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적용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격리 시작일이 오는 11일인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 해제 후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17만 건이 넘어서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과를 주축으로 89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에서 2주간 순환 근무했다.
기간제노동자 17명이 참여해 17만2111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진행했고, 6월 말 현재 창원특례시 전체 세대의 36.2%인 16만5111건, 402억원을 지원했다.
이선희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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