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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등록 2022.08.04 1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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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요양보호사 파견

[산청=뉴시스]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등이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제공되며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면제 혹은 최대 월 2만5270원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회복과 일상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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