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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등록 2022.08.23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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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내달 23일까지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3년생~2003년생)·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며, 이들이 남해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055-860-8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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