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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9.01 15:34:28수정 2022.09.01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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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일 당원 집회를 개최한 하영제 의원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영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시 사천·남해·하동의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서 당원 등 수십명이 각각 모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영제 의원은 "당원들의 업무 지침이나 정보 공유 등의 업무 연찬이 미흡해 집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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