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일 당원 집회를 개최한 하영제 의원 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영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시 사천·남해·하동의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서 당원 등 수십명이 각각 모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영제 의원은 "당원들의 업무 지침이나 정보 공유 등의 업무 연찬이 미흡해 집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