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졸속이라던 남해군 조직개편안 만장일치 원안 가결
"웃지 못 할 코미디"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가 지난 2일 오전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의했다. 2022.09.03.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경남 남해군의 조직개편안이 남해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했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식 의원)는 이날 상임위 시작부터 남해군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험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 야기, 금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 없이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해 언론의 지적이 빚어진 점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장행복 의원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직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의 잦은 부서 이관으로 인해 귀농귀촌 업무나 이와 관련한 건축인허가 등에서 상당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거의 매년 한 번 꼴로 진행돼 온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했다.
정영란 의원도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제를 거론하며 “군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승진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남해군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충남 군수의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고, 앞서 단행된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영란 의원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하복만 의원도 “기존의 조직개편 내용과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질적 조직개편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닌 부서 명칭과 팀 이름만 바꿔 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규상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확한 해명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된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며 “이런 업무 처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서는 남해군민들의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육진흥과가 폐지되고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 업무와 통합돼 체육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체육계의 불만과 반발이 크다며 이는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 중이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취지 설명 또는 안 개정이 뒷 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민선 7기 주요 군정현안 및 군정철학을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청년혁신과나 청사행정팀, 공간정보팀, 섬발전팀 등 직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은 “의회의 지적과 같이 잘못됐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시간10여분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직개편안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뜻밖에도 해당 조례안은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일부에서는 남해군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상정 보류 또는 부결 할 경우 조직개편안 지연에 따른 인사, 예산 편성 등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해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시종일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음에도 이를 원안가결한 것은 위원회 의원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남해군의회가 남해군의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이 위법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행정부를 몰아 부친 남해군의회가 갑자기 원안 가결 결정을 내린 것은 웃지 못 할 코미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이번 회기 중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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