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차질…법원, 주민 손 들어줘
도시계획시설 사업취소 판결…
시, 공익사업 타당성 보강해 항소예정
[진주=뉴시스]진주 망경동에 들어설 다목적문화센터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센터 건립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5일 진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건립 반대주민협의회(회장 강동호)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반대협의회가 지난해 8월3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 에서 '진주시가 고시한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중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시가 추진하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사업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는 망경동 17~14일원 7320㎡ 부지에 건축비 52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센터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보상작업을 진행해 왔다.
센터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28명은 지난해 8월 진주시를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동호 반대주민협의회장은 "시가 망경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무리하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변경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진주지역의 특성상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이외에도 중규모의 공연장이 꼭 필요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익사업 타당성 등 소명자료를 보강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진주=뉴시스]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당선작.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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