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시비
김유상 김해시의원, 무인방역기 업체에 물품 구매 지시 의혹 제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특정 업체 구매 지시한 적 없다 일축
김유상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이 지난해 12월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를 잔여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직원이 각 부서에 보낸 '사장 지시사항'이라고 명시된 e-메일 등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메일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해당 직원이 각 부서에 보낸 것으로 '사장님 부탁 건이니 이해해 주세요. 연말 바쁜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김유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김유상 의원은 "기관장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의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변조, 성추행 사건 등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부실경영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코로나19 방역제품을 구매하면서 지역업체 제품 가운데 가격이나 품질 등을 고려해 담당 직원들이 구매하는 것이지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메일에 사장님 부탁 등의 문구는 직원이 임의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전혀 위반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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