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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9월30일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22.09.13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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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9243건, 162억5642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토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055-359-5116)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반드시 9월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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