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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 등 추가 신청·접수

등록 2022.09.15 1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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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 등 추가 신청·접수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미신청자 및 지급제외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15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남해군은 지난 2~3월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신청을 했지만 저소득·한시적 직장보험가입자로 지급 제외된 인원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변경해 농어업인수당을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요건인 거주요건과 종사요건이 일부 완화됐으며 지급제외자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지급 제외된 직장가입자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또한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서류 또한 간소화해 농어업인들이 신청하기 쉽도록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당초 추가지급 계획이 없었으나 농어업인수당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받게 됐다”며 “소외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2022년 상반기에 1만935명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6972명에게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3963명에게는 농협선불카드(경남 농어업인수당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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