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접수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애초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지원제외대상이었으나 지침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수당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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