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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순항'

등록 2022.09.18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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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조례안 입법 예고…연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기부 참여 홍보 등 본격적인 사전준비에 나섰다.

진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의 고향 및 타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역에 기부할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연간 기부금액 30%이내의 지역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수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부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달 중 위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에는 조례가 공포될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고 제도운영을 위한 답례품 선정과 위원회 구성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은 농특산물을 주축으로 할 것이다"며 "향후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하고 올해 말에는 전 시민과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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