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매각 대상 공유재산 현장 확인
진주 조경수 양묘재배지 확인 후 계획안 심사 의결
[진주=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경남도가 제출한 '2022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예정 부지를 찾아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09.20. [email protected]
기획행정위는 진주시가 경남도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조경수 양묘재배지로 사용해 온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예정부지를 확인하고, 경남도와 진주시로부터 추진 경과와 매각 일정, 향후 부지활용계획 등을 청취하고 매각 적정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시 집현면 소재 매각대상 부지(2필지 2만36㎡, 재산가액 17억700만 원)는 진주시가 2007년 1월부터 15년간 조경수 양묘재배지 등으로 장기 무상대부 중인 경남도 일반재산으로, 진주시가 매수하여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환매조건부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부 부지에는 영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매입이 확정되면 특화작물 재배와 창고, 관리동, 근로자 휴게공간 등 농가지원 시설을 설치해 주위 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에서 관련 규정은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공개입찰로 하면 시장가로 매각할 수 있는데 경남도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2.09.20. [email protected]
임철규(사천1) 의원도 "진주시만을 위한 땅으로 조성되는 것보다 서부경남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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