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청군,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원

등록 2022.10.25 09:50:25수정 2022.10.25 12:3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월1일부터,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산청=뉴시스]산청사랑 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산청사랑 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산청군은 11월1일부터 ‘산청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산청형 재난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1인당 20만원을 산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 군민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오는 11월1일부터 읍·면 담당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형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내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나가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