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통합 거부 "흔들지 말라"
'창원시 소방사무 특례는 마산·창원·진해 자율 통합의 인센티브'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인사·예산·지휘권 부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상기 경남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이 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통합 논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창원소방본부 측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이상기 과장은 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간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을 부정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장은 "창원시의 독자적 소방사무 수행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나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에 주문한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발언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소방본부의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 "창원소방본부는 경상남도로부터 605명을 전입 받아 출범해 현재 1128명으로 증원돼 운영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의 타 특례시 소방공무원 수의 2배가 넘는 인력이며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장의 인사·예산·지휘권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예산·지휘권 부재라는 표현은 법령에서 부여한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의회에서 결정한 소방사무 이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의 권한과 소규모 배분에 관해서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세가 아닌 도를 거쳐서 도비 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창원시를 별도 표기해 교부하기 때문에 운용 상 문제점은 없다"며 "규모가 작았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해 개선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관할 분쟁, 출동 지연, 이원화 지휘 체계 혼선, 신속성 저하와 관련해 "소방 출동은 관할 소방관서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관할 출동대도 동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에서 즉각 개입해 동원령을 발동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관할 분쟁에 따른 소극적 대처는 현재의 출동 시스템과 현장 소방대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상황실 등 장비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경상남도 소속으로 운영되어도 당연히 보유해야 할 장비이며, 상황실도 현재 경상남도 또한 권역별 신고 접수대를 운영하고 있어 장비의 중복 투자 사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창원시의 소방사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흔들어왔다"면서 "이것은 통합 창원시에는 질 높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10년 간 예산 투자와 소방력 보강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창원시와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소속 소방공무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2014년 진동 버스사고, 2017년 양덕천 실종사고,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 시 신속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초기에 대응했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전국 1위, 긴급구조 훈련 유공기관 표창 등을 수여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입증받고 있다"며 통합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근거 없는 흔들기와 소모적인 논쟁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논쟁을) 그만 멈추고 경남소방과 창원소방, 두 개의 본부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도민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