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내년 2월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진주시, 확인서 발급받은 신청인 발급필지 등기독려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내년 2월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8월5일부터 지난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 신청기간이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진주시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를 접수해 현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기준 확인서 발급 결정이 됐으나 아직 등기를 못한 필지는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이다.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은 지난 8월 4일자로 마감됐으나,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2023년 2월6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인이 등기를 완료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하고 기간내 반드시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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