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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식] 합천군·경남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협약 등

등록 2022.11.15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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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경남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군·경남개발공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와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한 사업시행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합천읍 지역 일원에 추진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을 이어가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전체 30가구로 청년 20가구와 신혼부부 10가구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과 25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총 75억원을 들여 도시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근 부지에 10층 이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15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5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9일간 실시되며 이어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각종 의안 심의,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 외 각종 기금 등이 12월 19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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