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구 확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올해 2억400만원의 예산으로 매달 199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8400만원을 증액해 취약계층 25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최저금액인 1만6440원 이하 가구 중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가구주다.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이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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