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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불기소 처분에 일단 '한시름' 놔

등록 2022.12.01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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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태완(56) 경남 의령군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오 군수는 큰 부담을 떨친 모양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던 오 군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오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도중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상대 후보인 김정권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령군수 후보 경선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오 후보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령군수에 재선됐다.

남은 변수는 지역 인터넷 매체 50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인한 재판이다.

오 군수는 지난해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하다가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녁과 술을 겸한 자리에서 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군수는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심이 진행중인데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증인들간 증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오 군수 변호인측은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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