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지원 확대 추진
경남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와 태아, 양산시에 설치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장문화를 장려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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