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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 내년 1월19일로 변경

등록 2022.12.2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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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1.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첫 공판이 22일에서 내년 1월19일로 연기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의 변호인은 22일 오전 11시10분 예정된 첫 공판을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홍 시장 등 3명은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이 불출마 하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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