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월1일부터 창원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e음 클릭,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주문하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고향사랑기부제.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지자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창원시는 지난 11월24일 농산품 외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10개 분야 72개 품목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 역할을 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온라인 기부하며, 대면 접수는 전국 5900여 곳의 NH농협지점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기부금액의 30%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 유형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고향사랑기부제.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영완 세정과장은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창원의 멋과 맛이 담긴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행복을 선물해 다시 찾는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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