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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기자 성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6개월'

등록 2023.01.11 18:15:21수정 2023.01.11 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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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해"…2월 10일 선고

검찰, 여기자 성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에 '징역6개월'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지역신문 기자 간담회에서 1인 인터넷매체를 운영하는 50대 여기자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손을 잡은 행위가 다른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의해 고소인이 입은 2차 가해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중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저녁과 술을 겸한 자리에서 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군수는 사실과 다르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 군수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10명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2명뿐"이라며 "이 2명은 당시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 유세장에 늘 같이 있었고 사건 다음 날에도 같이 다녔다”고 허위고소를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였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토요애 유통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지난해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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