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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식] AI 바이러스, 농가 유입 예방…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등

등록 2023.01.13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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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이며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금지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함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달 1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체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확인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위장 및 혼합판매 여부 단속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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