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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바지사장' 배후 수사하라

등록 2023.01.24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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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말만 믿으면 낭패

바지사장 뒤 공범 수사해 '부진정연대책임' 물어야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제도화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전세사기 피해가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피해 임차인 일부는 임대인·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

양덕동의 집합건물 6층,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시점 역시 임대인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을 잃은 뒤다.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대부분 금융권) 동의가 없으면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A씨는 명도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단 방에서 짐을 뺐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마산회원구청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이 집합건물 6층 호실을 임차인 19명에게 중개했다.

#2.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나홀로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은 2022년 9월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사례#1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신탁부동산 전세를 공인중개사 소개로 집주인(바지사장)과 계약했다. 그러나 우선수익자(A신협)는 실소유주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산없는 법적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을 뺐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실소유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 바지사장(명의대여자) 등을 조사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경남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수도권에 이어 경남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물주 및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부도 최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는 통상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형법 제347조 1항에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일 범행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엔 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된다.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바지사장'을 앞세워 계약을 하고 이들을 부추긴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 배후 세력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건축주가 직접 전세 사기를 주도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명 보유한 주택 2700가구를 미끼로 266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를 검거했다.

해당 업자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대형 전세 사기 사태까지 치닫게 됐다.

결국 전세사기의 큰 틀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주도하지만,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건축주나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자 까지 모두 공범으로 지목된다.

전세 피해 회복도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9월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돼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 김창환 변호사는 "국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전과 조회 등을 통해 누범의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범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분담 비율을 따지지 않고 각 자가 피해액 전액을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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