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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등록 2023.02.01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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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준 향상 기대

[거창=뉴시스]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일부터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거창군 동물보호센터로 재지정해 위탁·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남상면 수남로 1934-12)는 2021년 8월에 조성돼 100여 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사육실, 격리실, 운동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거창군분회와 업무계약을 통해 유기동물을 진료 및 관리 하고 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에 대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와 이상 유무 등을 체크한 뒤 유기·유실 동물로 확인될 경우 격리장소로 이동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킨 후 10일간 공고를 실시하고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새로운 가족에게 분양한다.
 
특히 군은 지난 1월9일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복지담당을 신설해 지속적인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 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입양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거창군의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분양률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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