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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월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등록 2023.02.01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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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 따라 최대 2000만 원

4주~8주 이상의 치료 진단, 20만~60만 원의 위로금 지급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2.01. sin@newsis.com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2.01.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고성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보상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이상근 군수는 “자전거 보험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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