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 측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거창=뉴시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진병영 경남 함양군수 측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가 없으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진 군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진병영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마을이장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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