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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운영

등록 2023.02.10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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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전 군민·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시 7종 보장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60만원(진단 4주~8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 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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