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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4월14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등록 2023.02.28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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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하동군청 전경.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내달 2일부터 4월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총 43억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경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수령이 확인된 경우 등은 지급 중지와 환수·지급 제한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들이 누락자 없이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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