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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조사 특위 구성

등록 2023.02.28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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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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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8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안건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최근 낙동강 환경감시단이 담당부서(환경과)로 부림면 동산공원에 중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확인 요청을 했다.

그 후 담당부서에서 성분 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 결과에서 순환토사나 순환골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령경찰서에 수사 의뢰와 함께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했으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24일 의령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주민돈, 김행연 의원의 자진 사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가결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민자)는 당초 7명에서 5명(오민자, 조순종, 윤병열, 황성철, 김창호 의원)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해 매립물의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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