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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등록 2023.03.16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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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읍·면 단속반 편성 집중 단속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통영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이 11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일원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3.11. con@newsis.com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통영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원들이 11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일원에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3.11.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동군은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11일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해 3월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인을 대부분 입산자 부주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청 산림녹지과와 13개 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반은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이라며 “우리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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