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1일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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