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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등록 2023.03.16 1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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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직권조사 등으로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자로 개정·시행됐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 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1일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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