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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 함양군,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 등

등록 2023.04.10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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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종사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종사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0일 기관 청사 3층에서 수행 인력 13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 발견을 통한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및 노인우울검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절기 증가하는 자살 고위험군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받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1대1 노인우울검사(GDS)를 실시하고, 심한 우울증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상담 ‘의뢰동의서’를 받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한다.

오는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고위험 어르신에 대해 단순 돌봄에 한정되지 않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 치료 연계, 사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촘촘한 맞춤 돌봄 실현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함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경남 함양소방서(서장 권성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 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등이며,  주요 사례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 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 시설 폐쇄·차단·잠금 등이다.

불법 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에 직접 목격한 행위를 접수 하여야 한다.

권성환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 나의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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