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패딩' 사진 찍은 기자 '고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자 4명 모두 '고발'…건조물 침입 혐의
모 군의원, 패딩 배부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중
의령군 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3월 중순께 사진을 찍은 기자와 주요 일간지 기자인 성명 불상 3명 등 총 4명에 대한 방실 침입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 4명은 함께 추후 취재 과정에서 김 의장을 면담 형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찍은 기자는 당시 '모 의원의 고가 의류 패딩 배부 사안'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 주간에 의령군 의회 내 의령군 부의장 방에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의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원실 앞 안내 데스크에는 의령군의회 직원이 있었고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의장은 사진을 찍은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 기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장이 의회 의사과에 주요 일간지에 대한 광고 집행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의회사무과 A사무관이 지난해 12월 초 1벌에 19만원을 호가하는 패딩 점퍼 25벌을 군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다.
군의원 B씨는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A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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