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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2만16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23.04.25 1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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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2만16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22만166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2023년1월1일 기준)를 오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약 6.94% 하락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금리의 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산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한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055-831-2830~4)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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