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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재 사고없는 전기차 충전소 만든다"…안전대책 추진

등록 2023.05.15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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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기준 수립…건축물 인허가 시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상당한 시간과 소방용수 필요 등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차량에 비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없어 화재 취약지로 분류돼오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체적인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대책으로는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의 배출을 위해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은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단 지상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 주차장 등 건축물 내에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 경우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대 단위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연기가 배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환기시설인 배출덕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물막이 판을 조립해 차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조립식 수조와 이를 위한 별도의 급수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질식포를 비치토록 하고, 전용 CCTV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 안전대책을 관련 단체 등에 협조·홍보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신청되는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3000㎡ 이상 분양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의 건축 인허가 등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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