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번기철 불법 인력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마늘·양파 수확기인 이달부터 6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와 불법 취업알선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현지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직업안정 및 건전한 고용 질서 정착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에도 나선다. 등록증 및 요금표 등 부착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등록요건 미달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농번기에 불법 근로 인력 알선이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 근로자 고용은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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