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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번기철 불법 인력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등록 2023.05.28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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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본격적인 농번기 불법 인력 알선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마늘·양파 수확기인 이달부터 6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와 불법 취업알선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현지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직업안정 및 건전한 고용 질서 정착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에도 나선다. 등록증 및 요금표 등 부착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등록요건 미달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농번기에 불법 근로 인력 알선이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 근로자 고용은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반드시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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