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포기…시행사 고발
사업 포기로 피해 최소화, 공익감사 청구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김윤철 합천군수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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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 시설 조성 사업을 포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2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군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다.
김 군수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기관의 자문을 얻고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 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지난 5월 31일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과 함께 엄중처벌을 요청했다”며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를 가압류 조치했고 시행사와 관련돤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시행사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대리금융기관에 대한 고발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8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리금융기관이 550억원의 대출원리금 중 263억원의 공사비 등 잔액을 상환했으며, 15일은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만기 연장 의사 확인 요청에 합천군은 PF대출 미연장, 즉 사업포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 시설 조성 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한세일보 부지에 지상 7층 200실 규모로 합천군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건립사업에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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