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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식]의령군·의령군공무원노조 15년 만에 단체협약 등

등록 2023.06.27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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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령군공무원노조 15년 만에 단체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군-의령군공무원노조 15년 만에 단체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오태완 군수와 강삼식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08년 3월 27일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5년 만의 행정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소식이다.

의령군공무원노조는 2021년 9월, 전문 포함 총 22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의령군은 교섭요구안에 관해 소관부서별 법령에 따라 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이번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등 노사 간 소통 기회 확대와 후생 복지 전면 증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의령군은 오는 7월 14일까지 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의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이미 임대주택 2동을 사업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4동이고 추가로 1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빈집 소재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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