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업 투자 활성화…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경남 양산시청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개편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개편 사항은 지난달 21일 제19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인센티브 개편 내용은 관내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 및 부지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지원과,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산업분야(의료기업) 특별지원 확대한다.
또 시 자체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함과 함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최대 200억원) 증액,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근거 신설 등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관내 기업 신·증설 투자 지원의 경우 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를 할 때 설비보조금을 최대 10억원 지원하고 시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을 참작해 고용인원 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 전략산업 분야인 의료기업 특별지원 금액도 투자금액 10% 이내 최대 6억원으로 상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차별화된 투자환경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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