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 함양군자원봉사센터, 여름나기 지원물품 제작 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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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구상)는 지난 6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하는 2023년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지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 행사는 경남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나눔, 여름을 부탁해!’주간 활동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기획 됐다.
여름나기 지원물품은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달받아 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키트 제작 작업을 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키트는 관내 노인세대 42가구, 아동세대 18가구에 전달된다.
◇ 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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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함양 휴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베이커리 카페 ‘할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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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휴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유수상,정환창)와 베이커리 카페 ‘할량’은 지난 6일 매주 저소득층 10가구를 위한 건강한 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휴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유수상 휴천면장, 정환창 민간위원장과 ‘할량’은 협약서에 서명·교환하고, 지역 내 저소득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휴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된 저소득층 10가구에 대해 매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면사무소 복지담당이 직접 가구별 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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