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14일간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심의
밀양시의회가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한다.
또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1730억원 대비 981억원(8.37%) 증가한 1조2711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제란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배심교 의원도 본회의에서 관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시생활권 어린이 놀이시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정정규 의장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올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는지 하반기 계획은 적정한지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정책대안과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과 추가경정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13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부터 의정활동을 실시간 생중계한다.
현재까지 시의회는 홈페이지에서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지난 영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작하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