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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간부공무원, 부하직원 또 성희롱…올들어 3번째

등록 2023.07.19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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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징계발령

"공직사회 도덕성 재무장 시급"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간부공무원(5급)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주시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진주시에서 여직원 성비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들어 3번째다.

19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말 직원들과 회식 후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7월 초 직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껴안는 등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직원 B씨가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진주시는 A씨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A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17일자로 발령이 난 상태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는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진주시에서는 지난 2, 4월에도 간부 공무원(5급)과 팀장급(6급)이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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