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마감일 독려

등록 2023.07.24 10:46: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0만원 지원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8월21일 마감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2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1년간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